하나님의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재림그리스도 안상홍님을 하나님의교회는 믿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은 어머니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성경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성경에 기록된 안상홍님과 어머니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칭 이단전문가,이단 이렇게 만든다...
이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10월 23일자 ‘최삼경·박형택 식의 이단날조를 고발한 글’을 보면 그 방법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방법은 중세시대와 동일하다. 당시 로마카톨릭이 운영한 종교재판소의 패러다임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과연 누가 믿을까. 하지만 사실이다. 중세시대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 운영된 종교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따라 가동됐다.
○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은 행해지지 않는다.
○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아서 앞선 심리에 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이다.
○ 다른 독립 법정에의 항소는 불가능하거나 헛일이다.
○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진리와 동일시 되는 로마교회의 교리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종교재판소의 원칙과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여기에는 인권과 명예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감정조차 모독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중세시대와 다를 바 없다. 고문과 화형만 없을 뿐이다.
○ 일부 교단이나 기관이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사자의 의견 진술조차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은 불가능하다.
○ 왜 이단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열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 고발인과 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과정까지 기가 막히다.
먼저, 소위 이단감별사란 자(고발인)가 자신과 좀 다른 표현을 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곧바로 책상 앞에서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해 자신이 발행하는 매체에 올린다.
그 다음, 자신이 이단대책위원(이대위)으로 있는 노회에 아무개가 이단인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한다.
그러면 노회는 그의 청원대로 회의를 통과시켜 총회 이대위로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회 이대위에 그 글을 쓴 장본인이 앉아 있다. 총회 이대위의 조사위원이나 연구위원의 활동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고 특정인 이단연구가 혼자만의 생각을 그대로 총회까지 통과시켜 “총회에서 아무개를 이단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그때부터는 글을 쓴 장본인은 쏙 빠진다. 이 순간부터 “아무개가 이단으로 결의됐다”고 하여 전국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자신이 고발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심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단을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와 교회 신도들은 모두 이단이 된다. 억울해도 호소할 법정이 없다. 중세시대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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